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올해 2학기부터 고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작된 고교 무상교육은 이번 법안 통과로 내년에는 고교 2학년으로까지 확대된다. 2021년부터는 고교 전 학년이 모두 무상교육 혜택을 볼 수 있다.
고교 무상교육 지원 대상은 내년 88만명, 2021년 126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020∼2024년 5년간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액교부금도 신설했으며, 이를 단계적으로 늘려가도록 규정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