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항소심도 의정부지법서 가능해야”

입력 2019-10-31 16:42
의정부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경기도 의정부시가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 및 지원 조례안’을 마련하는 등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고법 원외재판부는 지법에 설치돼 지법 합의부가 선고한 1심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담당한다. 현재 창원·청주·전주·제주·춘천·인천지법에 설치돼 있다.

의정부지법은 340만명이 넘는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강원도 철원군을 담당하고 있다. 의정부지법 합의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통상 재판이 한두 번에 끝나지 않아 당사자들은 매번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는다.

의정부지법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되면 합의부 판결에 대한 항소심을 의정부에서 받을 수 있다.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 및 지원 조례안’에는 의정부시장과 경기북부 변호사회장을 공동 위원장, 시의원, 법조계·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회원 등 위원으로 한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위원회’ 구성과 위원회를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340만명 경기북부 주민들의 사법평등권을 보장하고 사법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해 정책 개발과 서명운동 추진, 주민설명회와 포럼, 세미나 등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