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됐는데 진료 계속하고 건보료 8억 타간 의사들

입력 2019-10-31 16:12
보건복지부 외경. 연합뉴스

면허정지 기간에도 의사 업무를 계속한 의사들이 다수 적발됐다.

감사원에서 31일 공개한 ‘보건복지부 기관운영감사’에 따르면 2014년 이후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 1645명 중 56명이 의료행위를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건강보험료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청구받은 건보료는 총 8억835만8420원이었다.

의사 56명 중 보건복지부에서 임의로 선정한 의사 3명은 침술 치료를 한 뒤 건보료를 받거나, 외래환자나 입원환자를 진료해 건보료를 타간 것으로 추정됐다.

이 같은 부정행위에도 복지부는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이에 복지부는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면허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점검할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면허자격정지 기간 중 건보료가 지급된 56명의 의사에게 추가적인 점검을 거친 뒤 적정한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이 부족한 직원을 위해 다른 직원이 교육과정을 대리 수강한 사례도 적발됐다.

복지부 과장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3급 승진심사계획을 수립하고 있던 H씨로부터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이 39시간 부족하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이에 평소 친분이 있었던 복지부 장관실 소속 B씨에게 연락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뒤 대리 수강을 부탁했다.

B씨는 이날부터 이틀간 A씨의 아이디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사이버교육 나눔문화 등 총 45시간을 이수했다. 이후 A씨는 B씨가 대리 수강 신청한 교육시간까지 인정받아 같은 해 12월 10일 3급으로 승진됐다.

이에 감사원은 복지부에 A씨를 징계하는 한편 B씨에게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

김영철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