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알바 4명, 출근 첫날 술 먹여 성폭행…30대 업주 징역 7년

입력 2019-10-31 14:53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게티이미지뱅크

처음 출근한 10대 아르바이트생들만 골라 강제로 술을 권한 뒤 잇따라 성폭행한 식당 업주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박주영 부장판사)는 3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과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120시간, 정보공개 5년 등도 함께 명령했다.

울산 남구에서 곱창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1월 처음 출근한 10대 아르바이트생 B양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했다. 영업시간이 끝나고 다른 직원들을 모두 퇴근시킨 A씨는 B양이 자신이 권한 폭탄주 8잔을 마시고 취하자 성폭행했다.

이후 B양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A씨를 조사한 결과 다른 아르바이트생 3명을 성폭행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범행은 모두 피해자들의 출근 첫날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 A씨는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거나 합의하에 성관계한 것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다 재판에 넘겨진 뒤에야 범행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미성년자나 갓 고교를 졸업한 사회경험이 전무한 어린 여성으로, 고용주인 피고인의 술자리 제의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첫 출근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는 점,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약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