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 남편 살인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6)을 의붓아들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제주지검은 고씨를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11월초 기소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현 남편에게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으며 사망한 의붓아들을 부검한 결과 외력에 의해 10분 이상 짓눌렸다는 소견이 나왔다”며 살인 혐의 적용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인 전 남편 살인사건 7차 공판이 열리는 11월 중순쯤 병합되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고씨의 의붓아들 A군(4)은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쯤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자택 작은방 침대에서 고씨의 현 남편 B씨(37)와 함께 잠을 자던 중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의붓아들의 친부인 현 남편의 모발에서도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됐다. 고유정이 지난해 11월 처방받은 약과 같은 성분이었다.
한편 고씨는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살인, 사체손괴·은닉)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홍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