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의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고(故) 조영래 인권변호사의 유족들이 형사보상금 1억8000여만원을 지급받게 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박형준)는 지난달 말 국가가 조 변호사의 유족이 청구한 형사보상금 1억89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조 변호사의 부인 이옥경씨에게 8130여만원, 장남과 차남에게는 각각 542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 받은 손실의 정도, 정신적인 고통, 무죄 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등 형사보상법에서 정한 모든 사정을 고려해보면 보상금액은 구금일수 568일 전부에 대해 1일 33만4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보상법에 따라 구금일수 1일당 보상금 상한 기준(최저임금액 5배)에 맞춰 액수를 산정했다.
조 변호사는 박정희 정권 시절이던 1971년 5월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에 휘말려 옥고를 치렀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사법연수생이던 조 변호사와 고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이신범 전 신한국당 의원,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사제 폭탄을 이용해 정부기관 폭파 등 국가전복을 시도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사건으로 조 변호사는 징역 1년6개월형을 확정 받았다. 유족은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 5월 30일 조 변호사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전체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47년 만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