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여고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졌다.
세종경찰서는 저녁시간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여고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A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오후 11시45분쯤 세종시 연서면의 한 횡단보도에서 여고생 B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75%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31일 오후 진행될 예정이다.
세종=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