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계약…1차지명권 박탈·10억 제재’ FA계약,어떤 절차 밟게 되나

입력 2019-10-31 13:36

KBO가 31일 2020년 FA 자격 선수 24명의 명단을 공시했다.

처음 FA 자격을 얻은 선수는 11명, 재자격 선수는 10명, 이미 FA 자격은 취득했지만 FA 승인 신청을 하지 않고 자격을 유지한 선수가 3명이다.

FA 자격은 타자의 경우 당해 정규시즌 총 경기 수의 3분의 2이상 출전, 투수는 규정투구횟수(정규시즌 총 경기수X1이닝)의 2/3이상을 투구한 시즌이 9시즌에 도달한 경우 취득할 수 있다. 정규시즌 현역선수 등록일수가 145일 이상(단 2005년까지는 150일)인 경우에도 한 시즌으로 인정된다.

2006년 정규시즌 이후 최초로 현역선수로 등록한 선수에 대해서는 1군 등록일수로만 FA 자격 년수를 산출한다. 또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선수(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4년간 대학선수로 등록된 선수)는 위 조건이 8시즌에 도달하면 FA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2020년 FA 자격 선수는 공시 후 2일 이내인 11월 2일까지 KBO에 FA 권리 행사의 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KBO는 신청 마감 다음 날인 11월 3일 FA 권리를 행사한 선수들을 FA 승인 선수로 공시할 예정이다. FA 승인 선수는 공시 다음날인 11월 4일부터 모든 구단(해외 구단 포함)과 선수계약을 위한 교섭이 가능하다.

FA와 계약을 체결한 구단은 체결한 다음 날 계약서를 KBO에 제출해야 하고, 제출받은 다음 날 KBO 총재가 승인 공시하게 된다.

외부 FA 획득 구단은 20명 보호선수, 군보류선수, 당해 연도 FA, 외국인 선수, 당해 연도 FA 보상 이적선수를 제외하고 원 소속구단에 보상선수 명단을 제시해야 한다. 총재가 계약 승인을 공시한 이후 3일 이내다.

외부 FA가 내년 2월 1일 이후 계약할 경우 20명 보호선수, 군보류선수, 직전 연도 FA, 외국인 선수, 직전 연도 FA 보상 이적 선수, 당해 연도 신인선수(육성선수 포함)를 제외하고 원 소속구단에 보상 선수 명단을 제시해야 한다. 물론 총재가 계약을 승인 공시한 3일 이내다.

원소속구단은 전년도 연봉의 200%와 보호선수 20명 이외 선수 1명 또는 전년도 연봉의 300%를 원소속구단이 요구할 수 있다. 이 또한 보상 선수 명단 제시후 3일 이내 보상 방법을 택일해야 한다. FA 획득 구단은 원소속구단의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금전 보상을 완료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때는 1일당 법정 이자에 20%를 추가해 보상해야 한다.

보상순서가 중복될 때는 직전 정규시즌 성적의 역순으로 보상이 이뤄진다. 선순위 구단의 보상이 종료한 후 후순위 구단의 보상이 개시되는 방식이다. 구단 별 획득 가능 FA선수는 총 FA가 1~10명일 때는 1명, 11~20명일 경우 2명, 21~30명일 경우 3명, 31명 이상일 경우 4명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면 계약 금지 조항이다.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특약의 지급 또는 세금 대납시에는 제재를 받게 된다. 구단에겐 다음 연도 1차 지명권이 박탈되고 제재금 10억원이 부과된다. 해당 선수에겐 1년간 참가활동 정지 제재가 가해진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