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가 최종심에서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내려놓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황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황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을 찾아 “판결을 존중한다. 법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제게 주신 큰 사랑에 감사하다. 국회의원으로 국민 목소리를 대변한 12년은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인사했다. 그러면서 “1990년 겨울에 졸업고사를 마치고 고향 홍천에 내려가 시작한 정치 인생 30년이 이제 막을 내린다. 국민 목소리를 국정에 담기 위한 노력한 순간은 제게는 소중하고 고마운 시간이었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2008~2016년 자신의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3000여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조사 명목으로 약 290만원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원도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군에서 내리 3선을 한 황 의원은 20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지냈다. 앞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21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기도 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