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법안을 오는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한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 “후안무치하다”고 비난했다.
홍 전 대표는 30일 페이스북에 “국회를 통과하는 모든 법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시행된다”며 “특별위원회라고 하더라도 법사위를 거치지 않으면 국회법 위반이다. 문 의장이 그것을 모를 리 없다”고 적었다.
또 “전문가 자문에서도 압도적으로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며 “법사위를 배제하고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겠다고 우기는 것은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위헌적인 요소가 있고, 법사위원장이 야당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기 아들을 의정부에 세습 공천해달라고 청탁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자식을 세습 국회의원으로 만들기 위해 위헌법률을 강행 처리하려는 노욕을 엄중히 꾸짖고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홍 전 대표는 “정치 생활 24년간 이런 후안무치한 의장은 처음 본다”며 글을 마쳤다.
앞서 여야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안의 본회의 부의 시기를 놓고 치열하게 맞서왔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은 ‘최대 180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최대 90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본회의 부의’ 절차를 거친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안의 상임위가 법사위이므로 90일의 체계·자구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며 10월 29일 자동부의를 주장해왔다. 반면 한국당은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내년 1월 28일을 고수했다.
결국 민주당이 주장해온 이달 29일 문 의장은 상임위 심사 180일 안에 체계·자구심사 기간 90일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 12월 3일을 부의 시점으로 결정했다.
박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