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치자금법 위반’ 한국당 황영철 의원직 상실형 확정

입력 2019-10-31 11:31 수정 2019-10-31 13:31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3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그는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황 의원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3천여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조사 명목으로 약 290만원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3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무실로 들어가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