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 전 교육감은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확장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대가로 3억원 받아 구속기소 됐다. 그는 수사가 시작되자 도피했고 작년 11월 6일 인천 시내 한 식당에서 검거됐다. 도주 8년 2개월 만이다.
최 전 교육감은 친동생인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의 도움으로 도피 생활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도피 중 병원 치료와 주식투자, 테니스 등 각종 취미, 미용시술로 매달 700만원 이상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황제 도피’를 한 것으로 알려져 비판을 받았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