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최고위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에서는 지난해 지방선거 때 이뤄진 당내 경선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쟁점이 됐다.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당내경선’도 공직선거법상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2심은 여론조사 방식은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한 당내경선이 아니었다며 일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누가 선거의 후보자가 돼야 하는지에 대해 선택의 의사를 표시하게 하는 것이 투표”라며 “여론조사 방식을 통한 의사표시 방법도 당내경선의 ‘투표’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때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측근과 지지자, 친인척 등 113명 명의로 1147대의 유선 전화를 개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유선 전화를 하나의 휴대폰으로 착신전환한 뒤 여론조사에 같은 사람이 응답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전 최고위원은 측근 명의로 빌린 한 아파트에 선거운동원을 상주시켜 SNS로 홍보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600여만 원을 주고 지지자들이 이 최고위원에게 모바일 투표를 하도록 돕게 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당내경선 운동방법 위반 등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3개월로 감형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