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강제추행, 강간 혐의를 받고 구속된 김 전 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2∼7월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 7월부터 질병 치료차 미국에 머물렀다. 그는 그해 9월 여비서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가사도우미도 이듬해인 2018년 1월 김 전 회장을 고소했다. 김 전 회장은 6개월마다 체류 기간을 연장해 미국에서 지내면서 경찰 수사를 피해갔다.
경찰은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렸다. 법무부에는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했다. 김 전 회장은 사법당국의 전방위 압박에 출국 2년 3개월 만인 23일 새벽 귀국해 체포됐다. 김 전 회장은 인천공항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