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성매매를 하던 한국인 남성 9명이 현지 경찰에 대거 적발됐다.
30일 베트남 호찌민 주재 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 27일(현지시간) 호찌민 시내의 한국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 두 곳에서 성매수를 한 한국인 남성 9명이 성매매 혐의로 현지 경찰에게 체포됐다.
경찰은 접대부와 손님 명단을 미리 확보해 이들이 옮겨 간 호텔을 포위한 뒤 오후 1시쯤 9명의 한국인 남성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유흥주점을 관리하던 한국인 여성 2명도 함께 체포해 조사 중이다.
피의자들은 같은 날 오후까지 조사받은 뒤 석방됐으며 31일까지 모두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베트남 형법상 성매매하다 적발되면 50만~100만동(약 2만5000원~5만원)의 벌금을 내야 하며 성매매를 알선할 경우 징역 5~10년형을 선고받는다.
소설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