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발부’ 윤지오 “카톡으로 연락한 경찰, 믿기 힘들었다”

입력 2019-10-31 10:47
.윤지오씨. 연합뉴스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 윤지오(32·사진)씨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윤씨가 그간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이유를 밝혔다.

앞서 윤씨는 증언자 보호를 위한 비영리단체를 설립한다며 1억5000여만원의 후원금을 모았으나, 지난 4월 증언의 신빙성 논란이 제기된 이후 후원금 환불 요구에 응하지 않아 사기 등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은 같은 달 캐나다로 출국해 귀국하지 않고 있는 윤씨에게 3차례 출석요구를 했으나, 윤씨가 응하지 않자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윤지오씨가 공개한 경찰의 카카오톡 출석요구 메시지. 윤지오 인스타그램

윤씨는 31일 인스타그램에 “카카오톡으로 출석요구서라고 적힌 파일이 포함된 메시지를 받은 바 있다”며 “카톡을 통해 경찰에게서 연락 온다는 것도 의아했고 경찰의 신변도 확실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경찰로부터 받은 카톡 메시지 캡처본도 공개했다.

그는 “제가 역으로 그분들(경찰)의 신변을 누차 확인해야 했고 신분증을 주시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무단으로 노출돼 지인과 가족의 사생활까지 침해받는 상황에서 경찰의 신변을 확인하고 믿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카톡을) 보낸 사람이 ‘00’였다가 ‘인터넷 개통센터’라고 바뀌는 등 경찰인지 악플러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전화번호도 경찰의 전화번호인지 악플러들이 미끼로 던져 저를 낚아채려는 번호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왜 제대로 제때 (장자연 사건을) 수사 않고서는 증인에게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냐”며 “(제가) 마치 큰 범죄자인 것처럼 상상 이상의 가해를 한다. 공개적으로 증언자로서 나선 것이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도대체 무엇을 덮으려 하시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경찰은 캐나다 사법당국,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과 공조해 수배, 범죄인 인도, 여권 무효화 조치 등 윤씨의 신병을 확보할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