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씨가 휠체어를 타고 3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나왔다. 그는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에서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이날 오전 10시10분께 목에 보호대를 착용하고 휠체어를 탄 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검정 가죽점퍼를 입은 그는 담담한 표정이었다. 조씨에 대한 영장심사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다만 지난 심사 때 조씨는 참석하지 않았다.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당시 서류 심사를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조씨는 ‘허위소송을 아직도 인정 못 한다는 입장인가’, ‘새롭게 추가된 혐의를 인정하는가’,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소명할 예정인가’, ‘검찰은 건강에 이상 없다는 내용인데 어떻게 소명할 건가’ 등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질문이 길어질 땐 눈을 감기도 했다.
신종열(47·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조씨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한지 심리한다.
신 부장판사는 교사채용 지원자들에게 돈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한 브로커 중 1명인 조모씨(구속기소)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브로커 박모씨도 역시 구속기소된 상태다.
신 부장판사는 검찰과 조씨 측의 의견을 참조하고 기록을 검토한 뒤 이날 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4일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9일 기각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20일 만인 지난 29일 강제집행면탈·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조씨는 허리 디스크 등 건강 문제를 호소해왔다. 최근 휠체어를 타고 검찰 조사를 받으러 오기도 했다. 반면 검찰은 조씨가 수감생활을 견디기 어려운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