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깎이 FA, 제한된 협상테이블’ 취득연한축소·보상선수 폐지 필요

입력 2019-10-31 10:38

2020년 FA 자격 선수 24명의 명단이 31일 공개됐다.

프로 무대 데뷔 이후 처음 FA 자격을 얻은 선수는 11명, 재자격 선수는 10명, 이미 FA 자격은 취득했지만, FA 승인 신청을 하지 않고 자격을 유지한 선수가 3명이다.

첫 FA 자격을 취득한 11명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선수는 SK 와이번스 투수 박정배다. 1982년생으로 37세다. 한양대를 졸업하고 2005년 프로에 입문했으니, 15시즌만이다. 다음이 롯데 자이언츠 투수 고효준으로 1983년생 36세다. 2002년 데뷔해 18시즌만에 첫 FA자격을 획득했다.

이밖에 한화 이글스 투수 윤규진은 1984년생으로 35세, 키움 히어로즈 오주원 1985년생으로 34세, LG 트윈스 투수 진해수는 1986년생으로 33세다.

FA 자격은 타자의 경우 정규시즌 총경기 수의 ⅔이상 출전했을 때, 투수는 정규이닝 ⅔이상을 투구한 시즌이 각각 9시즌에 도달한 경우 취득할 수 있다. 정규시즌 현역 선수 등록일수가 145일 이상(2005년까지는 150일)인 경우에도 한 시즌을 뛴 것으로 간주된다.

2006년 이후 KBO 현역 선수로 등록한 선수들은 1군 등록일수로만 FA 자격년수를 산출한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선수는 8시즌에 도달하면 FA 자격을 얻는다.

앞서 언급됐듯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곧바로 1군 무대에서 뛴 일부 선수들을 제외하고 상당수 선수들이 30대 중반 전후가 돼서야 FA자격을 얻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더구나 외부에서 FA를 영입한 구단은 해당 선수의 전 소속구단에 전년도 연봉의 200%와 보호선수 20명 외 선수 1명을 보상하거나 전년도 연봉의 300%를 전액 현금으로 보상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

뒤늦게 FA자격을 취득한 것은 즐겁지만 협상 테이블은 원소속구단으로 사실상 제한될 수밖에 없다. 아니 자격 행사를 포기할 수도 있다. 30대 후반이 대부분인 FA자격 재취득 10명도 이적이 쉽지 않다. 유망주를 내주면서까지 이들을 데려갈 구단은 많지 않다.

FA자격 취득 연한을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다. 이제는 보상 선수 규정을 손대야 할 때다. 진정한 FA 시장의 의미를 되살릴 필요가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