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해 총 근무기간이 2년을 넘었더라도, 퇴사하고 다시 입사하는 공백 기간의 전후 사정을 따져 연속근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부산광역시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일한 A씨는 2015년 4월 “근무기간이 2년이 넘었으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달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자 부산시는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2012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총 25개월을 근무했는데, 근로계약이 몇 개월 단위로 반복됐고 5개월 정도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기간도 있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라 계속근로 기간이 2년을 넘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사건의 쟁점은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한 A씨가 2년간 연속 근무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1심은 “근로 총기간에 비해 공백기간이 짧지 않고, 부산시가 기간제법 위반을 피하려 탈법적으로 김씨를 채용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부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공개채용 절차에서 김씨 탈락 뒤 공개채용 절차를 통하지 않은 재채용엔 기간제법 위반을 피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며 A씨의 연속 근로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공백기간이 업무와 연관된 휴업 기간이 아니라며 A씨가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그러한 기간이 발생한 경위, 공백기간을 전후한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의 유사성, 사용자가 공백기간 동안 해당 기간제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 등을 종합해 연속 근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총 25개월 근무했는데 공백 기간이 5개월 18일”라며 “전체 근무기간 중에 공백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고, 공백기간이 일시적인 휴업기간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또 “A씨는 공백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았고, 갑작스러운 퇴직에 따른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 다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된 것”이라며 “근로관계가 종료됐다가 계약 재체결로 새롭게 개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