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휠체어 타고 영장심사 출석… 두 번째 구속 기로

입력 2019-10-31 10:34 수정 2019-10-31 10:53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3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웅동학원 허위소송과 채용비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자신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참석을 위해 31일 오전 10시10분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조씨의 변호인 등이 먼저 검찰 호송차량에서 내려 휠체어를 끌어내 펼쳤다. 이어 목에 보호대를 한 조씨가 부축을 받으며 내려 휠체어에 힘겹게 앉았다. 호송차량의 도착부터 조씨가 법원 안으로 들어가기까지만 2분 정도가 걸렸다.

검정색 점퍼에 짙은 녹색 바지를 입은 조씨는 휠체어에 앉아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는 “허위소송을 아직 인정 못한다는 입장이냐” “채용비리 공범들에게 도피자금을 주고 도피를 지시했느냐” “검찰은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소명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조씨의 변호인이 조씨를 향해 “들어가세요. 말 안해도 되니까 들어가세요”라고 채근했다.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조씨는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예상하고 있었다. 지난주 검찰에 소환된 뒤 영장심사에 바로 참석할 생각으로 서울에 잠시 머물렀을 정도였다. 부산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조씨는 지난 30일 아침 퇴원하고 다시 서울에 왔다. 이날은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조씨의 구속 필요성을 판단한다.

조씨 측은 검찰이 2번째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강제집행면탈, 범인도피 등의 추가 혐의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씨 측은 “인정하는 부분은 채용비리 일부인데, 그것도 금액과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조씨가 과거 부산의 한 건설업체에서 갖은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일에 대해서도 최근 고소장을 접수받아 검토 중이다.

허경구 구자창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