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재판에서 ‘가르마’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9일 결심 공판에서 “나는 평생 왼쪽 가르마를 탔는데 검찰이 성접대 정황으로 제시한 사진 속 인물은 가르마가 정반대”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앞서 김 전 차관을 기소하면서 성접대 정황으로 2007년 11월 13일에 찍혔다고 분석된 ‘역삼동 오피스텔 사진’을 제시했다. 아직까지 외부로 공개된 적 없는 이 사진 속의 남성은 가르마가 오른쪽이다. 검찰은 이 남성을 김 전 차관이라고 보고 있다.
김 전 차관 측은 결심 공판에서 ‘가르마 위치’를 근거로 성접대 혐의를 반박했다. 사진 촬영일로 분석된 2007년 11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임채진(당시 법무연수원장)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사진과 검찰이 제시한 역삼동 오피스텔 사진을 프레젠테이션(PPT) 화면으로 나란히 띄웠다. 청문회 사진 속 김 전 차관(당시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가르마 위치는 왼쪽인 반면 성접대 사진 속 인물은 가르마가 오른쪽에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의도였다. 김 전 차관은 평생 가르마 위치를 바꾼 적이 없다고 했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재판 직후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도 사진 속 사람이 동일 인물이 아님을 강조했다. 휴대전화의 반전 촬영 기능이 사용됐을 가능성도 부인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당시 촬영에 쓰였다고 주장하는 폴더폰과 같은 기종을 구해 찍어봤다”며 “(사진이 좌우로) 반전될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의 ‘반전 기능’은 없었고, 검찰에서 ‘셀카(셀프 촬영 기능)’ 주장을 잠깐 하려 했지만 셀카 기능도 없었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 측은 해당 사진을 찍은 휴대전화는 카메라가 바깥에 달린 구식이었고, 휴대폰 화면을 거울처럼 보면서 사진을 찍는 방식이 불가능한 ‘플립폰’이라고 했다. 이어 “사진 구도를 보면 찍는 사람이 누워서 정면을 향해서 찍은 것인데, 반전시키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전 차관 측은 의미 있는 변론이 나왔다는 입장이다. 김 전 차관은 법정에서 “가르마 위치 같은 건 누구나 지나칠 수 있었을 것 같다. 깜빡 속아 넘어갈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의 아내는 재판이 휴정되자 법정 밖에서 “가르마 완전 대박인데”라며 “셀카를 찍으면 왼쪽 가르마가 오른쪽으로 가나. (김 전 차관은) 기계치라서 휴대전화 만질 줄도 모른다”고 지인에게 말했다.
앞서 검찰은 포렌식을 통해 성접대 사진의 촬영 시점을 2007년 11월 13일 오후 9시57분으로 특정했다. 촬영 장소는 여성 A씨가 거주했던 서울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이었다. 윤씨는 이 사진을 자신이 찍었고 사진 속 인물은 김 전 차관과 A씨라고 검찰에 진술했었다. A씨도 “사진 속 인물은 김 전 차관”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사진은 ‘셀카’로 찍으면 방향이 바뀐다”며 즉각 반박하려다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김학의 수사팀’에 있었던 한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이) 그래서 자기가 아니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가르마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모르겠다. 지나치게 세부적인 것에 집착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며 “선고 결과를 기다려보자”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