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의 가짜뉴스를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 글에 정부가 답변을 내놓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8월26일 ‘언론사 가짜뉴스의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 마감날인 지난달 25일까지 해당 글은 22만9202명의 동의를 얻었고 정부는 지난 24일 영상과 함께 답변 원고를 공개했다.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은 “정보의 공급주체가 전통적인 미디어에 한정되지 않고 온라인상의 매체로 확대되면서,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미디어의 경계를 넘나들며 유통되고 있다”며 “가짜뉴스는 언론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결국 사회에서 건강한 공론의 장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현재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구제 가능하다”며 언론중재법에 따라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 및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방안, 온라인에 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에게 삭제나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이어 “허위조작정보가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에 해당하거나,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유해정보인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삭제, 접속 차단과 같은 시정요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펙트체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팩트체크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허위조작정보를 걸러내고 담론의 품질을 높이는 실질적 효과가 있다”며 “자신이 믿고 싶은 정보만을 수용하는 확증 편향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곳곳에는 언론사·연구소·비영리단체 등 모두 194개의 다양한 팩트체크 기관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지만 국내 언론사, 민간 전문기관 등의 팩트체크는 아직 시작단계”라며 “팩트체크라는 사회적 장치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의 생산과 유통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스스로 비판적으로 정보를 수용해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별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보 판별력을 높일 수 있는 미디어 교육의 양적·질적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지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