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시장의 불륜 의혹은 정당한 공적 관심 사안이다. 개인의 명예보단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이다!”
법원이 곽상욱 경기도 오산시장이 낸 ‘불륜’ 관련 녹음파일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이같이 판시해 곽 시장의 신청을 기각했다.
수원지법 민사 31부(이건배 부장판사)는 30일 곽 시장이 이권재 자유한국당 오산시당 당협위원장을 상대로 낸 ‘녹음파일 공개, 게시, 보도,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허위 기사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기사 삭제를 청구하는 피해자는 그 기사가 진실이 아니라는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며 “녹음 파일에는 수년간 곽 시장과 여성 간 있었던 일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돼 있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론 녹음 파일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소명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개된 녹음파일의 내용이 단순히 곽 시장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 보이지 않는다”며 “(시장은) 공적인 존재이므로 실제 녹음파일 내용과 같은 행위를 했는지 여부는 정당한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녹음 파일에는 곽 시장이 2016년 9월 초 나이트클럽에서 기혼자인 여성 A씨를 만나 약 8개월 동안 총 7∼8차례 성관계를 했고, 이로 인해 이혼한 A씨가 도움을 청하자 직접 혹은 지인을 통해 수천만원을 줬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후 A씨가 곽 시장과의 관계를 폭로하려 하자 곽 시장의 지인이 A씨에게 “가족들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는 주장도 들어 있다.
이권재 위원장은 자신의 친척인 B씨가 올해 5월 A씨로부터 곽 시장과의 일을 폭로하겠다는 제보를 받고 대화한 4시간 분량의 녹음 파일을 넘겨받고, “오산시장은 나이트클럽 부킹과 불륜, 가정파괴 행위의 진실을 밝히고 시장직에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다.
곽 시장은 언론에 기사가 보도되자 A씨가 한 지역 언론사로 전화를 걸어 “녹음 파일의 대화 내용은 거짓말이었다”는 취지로 인터뷰한 내용을 법원에 증거로 제시하며 녹음 파일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