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하다 늦어놓고… “탑승 불가” 안내하자 뺨 때린 중국인

입력 2019-10-30 16:59 수정 2019-10-30 18:16

인천국제공항에서 면세점 쇼핑을 하다 비행기를 놓친 중국인 남성이 화풀이로 한국 항공사 직원을 폭행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항공 보안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관광객 A씨(3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9시50분쯤 인천 중구 인천공항 제1터미널 9번 탑승구역 앞에서 아시아나항공 직원인 여성 B씨(25)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공항 내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다가 늦어 비행기를 놓치자 화가 나 B씨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한국 관광을 끝내고 중국 다롄(大連)으로 출국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탑승 가능 시간이 지난 뒤 게이트에 도착했고, B씨는 “탑승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그러자 A씨는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그는 폭행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던 여권을 집어 던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비행기를 놓쳐 항공사 직원에게 물어봤는데 불친절하게 답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인정했다”며 “피해자가 항공사 직원이어서 형법상 폭행죄가 아닌 항공 보안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