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일장학회 설립자 고(故) 김지태 씨의 유족이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등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고인을 '친일 인사'라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다.
김지태씨의 아들 영철 씨 등 유족은 30일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한국당 곽상도 의원과 나경원 원내대표, 민경욱 의원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족은 “곽 의원 등이 근거 없이 고인을 ‘골수 친일파’, ‘친일행각을 벌인 자’라고 비난해 고인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지태씨는 국가기구 혹은 민간단체에서 만든 친일파 명단에 단 한 번도 이름이 거론된 적이 없다”며 “오히려 독립운동단체인 신간회의 간부를 역임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지난 7월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김씨 유족의 상속세 관련 소송을 맡아 승소한 것을 두고 ‘친일파를 변호한 토착 왜구’라고 지적했다.
유족은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곽 의원의 주장은 허위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곽 의원은 지난8월에도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업무 보고에서 이 문제를 재차 언급했다.
유족은 “피고소인들이 국회의원이라고는 하나 사자 혹은 다른 사람의 명예를 마구잡이로 훼손하는 행위는 면책특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유족은 “한국당이 고인을 친일파로 모는 이유는 언론장악과 개인 자산 형성을 목적으로 (박정희 정권이) 선친의 재산을 빼앗은 것에 대한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족은 장학회를 뺏긴 한을 안고 산다”고 토로했다.
김지태씨는 부일장학회를 설립해 운영하다가 1962년 부정 축재자로 재판을 받아 박정희 정권에 장학회 기본 재산 및 문화방송·부산문화방송·부산일보 주식을 헌납했다. 이후 이 헌납 재산을 토대로 ‘5·16 장학회’가 만들어졌고 이 장학회는 다시 ‘정수장학회’로 이름을 바꿨다. 유족은 2010년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주식반환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