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저 비선실세 아닙니다. 박 대통령 불러주세요”

입력 2019-10-30 16:28 수정 2019-10-30 16:34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으로 기소돼 수감 중인 최순실씨가 30일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나는 결코 ‘비선실세’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또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제대로 다투지 못했다며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최씨는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3쪽 분량의 서류를 펴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 파기환송심은 제게 마지막 남은 재판 기회이자 유일한 시간”이라며 입술을 뗐다. 최씨가 법정에서 직접 말을 한 것은 지난해 6월 항소심 결심 이후 1년 4개월만이다.

최씨는 “20년 이상 유치원을 운영하며 평범한 삶을 살다가 박 전 대통령의 개인사를 도운 것”이라며 “어떤 이익도 취한 적이 없다는 것을 하늘에 두고 맹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딸의 승마 문제와 관련해서도 말 소유권과 처분권이 삼성에 있는데, 뇌물이라는 것은 억울하다”며 “어린 딸과 손주들이 평생 상처받아야 할 상황인데, 일부라도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8월 유죄로 확정한 뇌물수수 등 주요 혐의를 사실상 부인한 것이다.

이날 최씨 측은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요청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거부 이후 최씨와 공모관계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 관련 진술을 할 기회가 없었다”며 “(둘 사이에서) 뇌물 혐의에 대한 공모가 있었는지 치열하게 다퉈지거나 증거가 제출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씨 측은 딸 정유라씨와 말 3마리를 전달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태블릿PC’를 보도한 손석희 JTBC 사장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에게 징역 20년,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던 2심 선고에 대해선 “혁명재판소의 양형 같다”며 “파기환송심은 이 시대의 살아있는 법정이 돼 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대법원 판결로 확정력이 발생한 부분은 파기환송심이 달리 판단할 수 없다는 게 확고한 대법원 판례”라며 “그에 대한 심리는 아무 의미가 없다. 양형 이유 말고 다른 사유로 증인을 신청한다는 건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