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는 30일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김모씨와 조모씨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애초 계획과 달리 연골세포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은 이 허위 자료로 인보사 제조·판매 허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주사액이다.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2017년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품목허가 취소가 확정됐다.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이 2017년 3월 13일 미국 임상용 제품에서 신장세포가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품목허가 다음 날인 그해 7월 13일 코오롱생명과학에 이를 이메일로 알린 사실도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식약처가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뒤 이 사건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성분이 바뀐 사실을 알고도 품목허가를 받았는지 애초부터 연골세포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확인 중이다.
코오롱티슈진의 코스닥 상장사기 의혹도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 국내허가를 등에 업고 2017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다. 인보사 사태로 주가가 폭락해 민·형사 소송을 당하고 상장폐지 위기에 몰리기도 했으나 최근 12개월의 개선기간이 허용된 상태다.
김씨 등의 구속영장에 상장사기와 관련한 혐의는 일단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코오롱 측이 상장 전후 허위자료 제출과 관련 공시로 이득을 취했다면 사기 또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