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 유력인사의 자녀나 지인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회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은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KT인재경영실장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김기택 전 KT 상무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2년 신입사원 공채과정에서 김 의원과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전 사무총장,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등의 자녀나 지인 12명을 부정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회장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김 의원 딸의 채용을 지시했다고 증언한) 서 전 사장의 진술이 합리적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부합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비서실 관계자의 진술 등을 봤을 때 이 전 회장이 비서실을 통해 ‘관심 지원자’ 명단을 채용 담당 부서에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사기업인 KT는 인사권자의 재량에 따라 채용할 수 있다’는 이 전 회장의 주장에 대해 “KT는 다른 사기업과 달리 통신사업자로서 한정된 주파수를 할당받아 사업을 하고 있다”며 “임직원의 권한이 무한정 허용되는 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부정채용 행위는 공정한 절차를 기대한 수많은 지원자에게 배신감과 좌절감을 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 종료 후 이 전 회장 변호인 측은 “이 전 회장이 부정 채용에 관여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데 참고인 진술만 갖고 유죄를 내린 게 아쉽다”며 항소 계획을 밝혔다.
이 전 회장이 김 의원 딸의 부정합격에 관여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나오면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검찰은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아주고 딸의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았다고 보는데 이번 재판에서 뇌물의 실체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서 직접 딸의 이력서를 전달받았다’고 했던 서 전 사장의 증언도 신뢰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부정채용의 대가성을 입증해야 하는 검찰의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