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속여 북한산 석탄 수입한 업자들 ‘유죄’

입력 2019-10-30 13:52 수정 2019-10-30 15:09

북한산 석탄 등을 원산지를 속여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수입업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석탄수입업자 A씨(45)에게 징역 4년에 벌금 9억1000여만원, 추징금 8억70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A씨는 이날 법정구속됐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업자 3명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9000여만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수출업체 법인 5곳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7년 4∼10월 8차례에 걸쳐 북한산 석탄 3만8118t(57억원 상당)과 선철 2010t(11억원 상당)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부의 무역정책 및 북한산 물품의 수입제한 조치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건전한 무역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라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유엔의 대북제재로 북한산 석탄 등의 수입이 어렵게 되자 중국계 무역업자를 통해 러시아 홈스크항 등으로 화물을 옮겼고 러시아에서 통관절차 없이 허위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석탄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