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횡령 의혹’ 조현준 효성 회장 소환

입력 2019-10-30 09:47 수정 2019-10-30 14:36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현준 효성 회장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9.6 kane@yna.co.kr/2019-09-06 12:08:34/

경찰이 30일 조현준 효성 회장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효성그룹 총수 일가의 횡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이날 오전 7시쯤 조 회장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밤늦게까지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은 이달 14일 조 회장의 횡령을 도운 혐의를 받는 이상운 효성 부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조 회장은 2013년부터 자신이 연루된 형사 사건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은 이 돈을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으로 지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효성은 그간 검찰 고위직 출신을 포함한 변호사들과 법률자문을 계약했다고 한다. 경찰은 변호사들이 총수 일가의 형사소송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 경영 전반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맡는 대가로 회사가 비용을 지출했으나 실제로는 변호사들이 총수 개인의 법률자문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조 회장의 횡령 의혹과 관련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섰다. 참여연대는 지난 4월 변호사 비용 대납 혐의로 조석래·조현준 부자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조 회장은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배임 혐의액 가운데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고, 법정구속도 하지 않았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