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행복한 대한민국 되기를”… 전국 15개 광역단체노조 ‘이재명’ 선처 호소

입력 2019-10-29 21:27

“경기도에 노동존중 문화가 굳건히 자리 잡고, 더 나아가 노동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재판장께 주어진 권한과 재량으로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결을 내려주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등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노동조합(이하 광역연맹)과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경공노)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먼저 광역연맹은 “지난 9월 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2심 판결 이후 경기도 공무원 노동자들은 큰 혼란에 빠져있다”며 “경기도를 포함한 광역연맹 소속 3만2000여 조합원들은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경기도의 도정공백과 주민생활에 밀접한 역점 추진사업들이 좌초되거나 중단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고 탄원서를 시작했다.

광역연맹은 이어 “실제로 이 지사가 공정한 세상을 모토로 지난 임기 중 보여준 열정과 성과는 도민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 중 노동정책과 관련해 광역연맹을 포함한 국내 노동계는 대한민국 노동사회의 운명을 바꿀 많은 사업들이 경기도에서 시작된 점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며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노동권익센터 설립, 노동국 신설, 청사 노동자 휴게실 개선,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경기도 콜센터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나열했다.

그러면서 광역연맹은 “이 지사가 직을 상실할 경우, 경기도가 계획했던 노동권익 신장 정책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된다. 또 정상궤도 반열을 향해 가던 각종 민생정책과 복지정책 사업들이 다시 후퇴해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경기도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광역연맹은 “경기도에 노동존중 문화가 굳건히 자리 잡고, 더 나아가 노동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면서 “재판장께 주어진 권한과 재량으로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간절하게 이 지사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경공노는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의 기치로 경기도정을 이끌던 이 지사가 1심 판결에서 기소된 혐의 4가지 전부 ‘무죄’였지만, 2심 판결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면서 이 지사가 그동안 강력하게 추진해왔던 24시 닥터헬기 사업, CCTV 설치, 체납관리단 운영, 공공건설공사 원가공개 정책, 어린이집 회계시스템 전면 도입, 중학생 무상교복 지원, 경기지역화폐, 기본소득 등을 나열했다.

경공노는 이어 “지사직 상실 위기로 인해 경기도청 공직사회는 그동안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차질이 생기고 이로 인해 도민들의 삶에 직접적 피해가 생길 것을 가장 염려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경공노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이 지사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낸 경기도민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경공노는 “이 지사가 도민들과 약속한 공약 실천을 위해 경기도 공직자들과 함께 땀 흘리며 일구고 있는 경기도의 혁신과 변화 의지를 외면하지 말아달라”며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결을 호소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