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사들이 주말을 반납하고 퇴근시간을 잊은 채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했는데도 자존감이 떨어질 정도로 차별적인 처우를 받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꿈’이 없는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있는 교육복지사들의 비정규직 신분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조손가정과 한부모 가정 등 교육복지사들의 손길이 미치지 않을 경우 대책이 없는 학생들이 유독 많은 인천에서 교육당국이 교육복지사만 유일하게 교통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차별을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올해 시행 17년을 맞이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 학생들의 삶의 전반에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 복지, 문화, 지원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와 관련,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 교육복지사 분과 소속 인천교육복지사 70여명은 29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총회의실에서 ‘인천교육복지사 처우개선’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인천시교육청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114개의 사업학교와 94개의 연계학교가 해당 사업을 운영하는 등 점차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으나 처우는 점차 열악해 지고 있다. 올해 교육복지사는 전국학교비정규직 임금협상에서 임금인상 동일적용에 제외돼 현재 보충교섭을 앞두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서정호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간담회는 김강래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성준 문화복지위원, 인천광역시교육청 예산복지과 및 노사협력과 관계자, 이배영 인천사회복지사협회장, 윤종만연수구사회복지협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교육복지사의 처우개선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주제발언에 나선 조미경 석남초 교육복지사는 “교육복지사는 전문자격증을 보유하고 다년간 지역사회 네트워크 경력을 갖춰야 하는 전문직종이기 때문에 공무원 7급의 보수표를 기준으로 기본급이 훈령에 책정되어 있지만 인천은 그 기준에 따르지 않고 있다”고 따졌다.
조 교육복지사는 또 “시교육청은 교육감 소속 근로자 타 직종보다 기본급이 조금 더 높다는 이유로 교통비를 포함한 가족수당, 직무수당, 자녀학비 등 각종수당 지급 대상에서도 계속해서 제외시키고 있다”면서 “전국 시·도 교육복지사 급여 중 하위에 속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교육복지사들은 ‘훈령에 기재되어 있는 수준에 현저히 미달되는 기본급 체계’와 ‘각종 수당의 미지급’, ‘자율연수제도 미시행’ 등 인천교육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청 차원의 지원 부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시교육청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