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및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해 조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오는 31일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직함을 가진 조씨는 2016∼2017년 웅동학원 소속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2명에게 모두 2억1000만원을 수수하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한 뒤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검찰은 수사 초기 조씨가 “잠잠해질 때까지 필리핀으로 나가 있으라”며 채용비리 브로커들에게 해외도피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교사채용 지원자들에게 돈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한 브로커 2명이 구속기소 된 터라 범행을 계획·주도한 조씨 역시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배임) 성립여부에 다툼이 있고,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졌으며, (피의자가)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 및 조씨의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씨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건강 이상을 호소했었다.
그는 최근 척추 후종인대가 뼈처럼 굳어지는 ‘후종인대골화증’을 호소하며 목 부위에 신경성형 시술을 받은 상태다. 지난 21일 구속영장 기각 이후 처음 검찰에 소환될 때 목에 보호대를 하고 휠체어에 앉은 채 출석하기도 했다. 2차 구속영장 발부 여부 역시 조씨의 건강 상태가 변수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