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윤모(49) 총경이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버니썽 사건이 터진지 11개월 만이다. 그는 서울 강남 클럼 버닝썬의 이사였던 가수 승리 등과 함께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이라고 불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이날 윤 총경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자본시장법 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 총경은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가수 승리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수사를 받아왔다.
윤 총경은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45) 전 대표로부터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을 받고 있다. 정 전 대표는 승리 쪽에 윤 총경을 소개한 인물이다.
윤 총경은 또 음식점 단속 사건의 수사 상황을 알려주기 위해 담당 수사관에게 수사상황 등을 보고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텔레그램 등 핸드폰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를 받고 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