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고 그 사진과 영상을 유포한 4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 중순까지 피해자들과 맺은 성관계 장면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타인에게 돈을 받고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연예인 기획사 직원, 보컬 강사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그는 촬영한 내용을 성관계 이후 바로 삭제시켜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그러나 A씨는 해당 사진과 동영상을 복원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복구시킨 뒤 판매했다.
A씨는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25명의 청소년을 포함해 여러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진과 영상이 6197개에 달한다”며 “범행 전부가 밝혀지지 못했을 뿐 실제 피해 규모를 정확히 가늠하기도 어려울 정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심 재판부도 “이 사건은 피해자인 어린이나 청소년의 의사나 동의 유무로 범죄가 성립되는 게 아니다. 아동과 청소년이란 그 자체로 인격을 보호해야 한다”며 “일부 피해자가 A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양형에 크게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2심에서 1심보다 1년 감형된 징역 9년형이 내려진 이유에 대해서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 중 일부가 A씨가 구속된 시기에 발생해 정황상 범죄를 저지를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