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조국 동생 구속영장 재청구…1차 기각 후 20일 만

입력 2019-10-29 17:59 수정 2019-10-29 18:13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에 휠체어를 탄 채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2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지난 9일 1차 구속영장 기각 이후 2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웅동학원 허위소송 및 교사 채용비리 등 사건과 관련해 학교법인 사무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조씨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배임) 성립여부에 다툼이 있고,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졌으며, (피의자가)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