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차량호출서비스 ‘타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회사 대표를 기소하자 타다 기사들은 ‘우리가 범법자가 된 거냐’며 불안해 했다. 29일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에서 만난 타다 기사 박모(40)씨는 “택시 기사들이 타다 반대 집회할 때도 별 생각이 없었는데 어제 대표가 기소됐다는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다”며 “운전으로 이만한 벌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별로 없는데 회사가 어려워질까봐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사들끼리 ‘우리가 범법자가 된 거냐’는 말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0개월째 타다 기사로 일하고 있는 이모(42)씨는 “정부에서 지난 1년간 허용해줬는데 갑자기 불법이라고 해 어이가 없다”며 “승차 거부 없는 타다 서비스에 만족하는 손님들이 많은데 검찰 판단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날 택시업계와 타다 측은 모두 검찰의 기소에 관해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타다 서비스를 하는 VCNC의 박재웅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포지티브 규제에 기반해 법령대로 서비스를 기획하고 만들었다. 세종시에 내려가 국토부 관계자들도 만났고, 법무법인의 법률 검토도 받았다”며 “경찰 수사도 있었지만, 혐의없음으로 검찰청에 송치했다는 연락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세상은 변화하고 우리는 점점 뒤처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혁신 경쟁력과 속도가 더 타격을 받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타다는 ‘플랫폼 사업자도 기여금을 내고 택시면허를 사야 한다’는 내용의 정부 개편 방안에 반발해 이달 초 ‘1만대 증차 계획’을 발표했다가 철회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불법 유상 택시업체들의 위법성이 이번 검찰의 기소로 위법임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며 “정부는 타다에 운행중지 조치를 내리고, 지금까지 공유경제라 칭하며 추진해 온 모든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자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검찰 기소로 지난 7월부터 시작된 택시·플랫폼업체 간 상생 발전 관련 논의가 ‘도루묵’이 될까봐 우려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택시업계를 겨우 설득해 지난 7월부터 플랫폼업체와의 대화 기구를 마련했는데, 타다의 1만대 증차 발표에 이어 검찰 기소까지 되면서 택시업계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검찰 기소로 오히려 상생방안 논의가 빠르게 진전될 수도 있다”며 “어쨌든 타다 입장에선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엔 제도 안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보신주의와 검찰의 사법만능주의 때문에 갈등이 증폭됐다고 비판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토부는 검찰이 타다 대표 기소 전 불법성 여부 관련 의견을 물어왔지만 답변을 안 하면서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버렸다”며 “과감하게 나서서 갈등을 조정했어야 했는데 행정이 사법화된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검찰 기소로 공유 경제를 기반으로 한 다른 스타트업도 크게 움츠러들 것”이라며 “행정부가 개정 작업을 하는 중인데도 유연하게 접근하지 않고 옛날 법으로 재단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갈등 탈출구에 대해 “우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택시가 타다를 상대로 한 고발을 취하도록 중재해야 한다”며 “이후 타다도 지역이나 차량 대수 등에 있어서 양보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안규영 조민아 기자 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