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K 운영위원회(운영위)는 29일 리그 오브 레전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그리핀 사건(카나비 사태)’와 관련된 사실 조사의 중간발표 내용을 공개했다. 라이엇 게임즈와 한국e스포츠협회(KeSPA)로 구성된 운영위는 ‘카나비’ 서진혁이 부당한 계약을 강요당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지난 17일 긴급 운영위를 소집, 진위 확인을 위한 사실 조사를 개시한 바 있다.
주요 조사 내용은 ▲ 징동 게이밍(JDG)과 서진혁이 템퍼링(사전접촉)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 그리핀이 최대 임대 인원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 2019년 10월 그리핀과 JDG 간 서진혁의 이적 계약이 있었는지 ▲ 2019년 10월 서진혁의 JDG 계약과 관련, 계약 체결 과정에서 그리핀 관계자의 부당한 관여가 있었는지 ▲ 서진혁, 그리핀, JDG 간 여러 계약 중 리그 규정 또는 정책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는지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계약 체결이 있었는지 등이었다.
“JDG-서진혁, 템퍼링 규정 위반하지 않았다 판단”
운영위는 서진혁과 JDG가 템퍼링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운영위는 템퍼링을 ‘팀 관계자가 타 팀과 계약된 선수와 접촉하여 계약조건을 협의하거나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운영위는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당시 JDG는 이미 서진혁 이적에 관하여 그리핀과 어느 정도 협의를 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후 JDG가 그러한 협의 사실을 서진혁에게 언급하였고, 서진혁의 입장에서 이를 그리핀의 동의라고 생각했을 여지가 있다”면서 “이에 LCK 및 LPL 운영위는 서진혁 및 JDG가 템퍼링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리핀, 임대 인원 제한 규정 위반하지 않았다”
운영위는 그리핀이 최대 임대 인원 제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운영위는 “현재 규정상 ‘로스터에 등록된 선수 중 1명만’ 임대 또는 임차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서진혁과 ‘래더’ 신형섭은 로스터 만료 이후 임대된 경우이므로 임대 인원 제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운영위는 임대 대상 선수를 로스터에서 내림으로서 인원 제한 규정을 피해갈 수 있는 현 제도의 맹점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운영위는 “이번 사건을 통해 운영위는 본 임대 규정이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이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판단, 빠른 시일 내에 관련 규정을 전면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완전 이적료 지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
운영위는 “그리핀과 JDG 사이에 서진혁 이적에 대한 협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사실이나, 최종 서면 계약은 날인/체결되지 않았다”면서 “그리핀과 JDG 간에는 최종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적료 지급은 없었던 것으로 현재까지 확인된다”고 전했다.
“그리핀의 부당한 관여, 서로 간 진술 상반돼…결론 내리기 어려워”
운영위는 서진혁과 JDG의 완전 이적 계약 체결 과정에서 그리핀이 부당하게 관여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직접 당사자를 대면하고, 소명자료를 종합하여 계속적으로 확인 중에 있으나, 서로 간의 진술이 상반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현저히 부족하여 현재로서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계속적으로 해당 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본 사건 당사자들이 수사권한 및 법적 판단 권한을 갖고 있는 외부기관을 통해 강요 또는 협박 여부에 대한 판단 결과를 제출하거나 기타 경로를 통해 강요 또는 협박의 존재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리그 차원에서 단호하고 엄중한 징계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첨언했다.
“5월 체결한 임대동의서에서 불공정한 규정 발견”
운영위는 “JDG로의 임대 과정에서 서진혁과 그리핀이 2019년 5월에 체결한 임대동의서에서 그리핀과 서진혁과의 소속 계약 기간은 3년임에도 JDG에 임대한 기간을 본 계약에 산입시키지 않는 불공정한 규정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리핀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진혁과 체결한 계약의 기간이 실질적으로 3년을 넘을 수 있도록 한 것은 팀 참가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이 위반이 다른 선수들과의 계약에도 발생하고 있는지 조사 중에 있으며, 모든 조사가 완료된 후 그에 상응하는 리그 차원의 징계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운영위는 “조사 결과 실제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JDG가 부당하게 장기(5년)의 계약을 체결하려고 시도했던 정황을 포착하였다”면서 “이에 LCK 운영위는 LPL 운영위 측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관련 조치에 대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핀 선수 계약, JDG 임대 동의서 모두 법정 대리인 날인하여 체결”
운영위는 “현재까지 서진혁의 이름으로 체결된 모든 계약을 살펴본 결과, 2019년 2월 한국에서 체결된 그리핀과의 선수 계약, 2019년 5월 JDG로의 임대 시 임대 동의서 모두 서진혁의 법정 대리인이 날인하여 체결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서진혁은 2000년 11월생(만18세)으로 국내법상 미성년자에 해당, 적법하고 유효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2019년 10월 중국에서 서진혁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가 파기된 계약서와 부속합의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서진혁 본인이 중국에서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중국법에 의하면 만18세가 되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아울러 확인되었다”고 덧붙였다.
“추가 의혹 및 제보 등에 대해 조사 이어갈 것”
운영위는 “이번 발표에 미처 포함시키지 못한 의혹 및 제보 등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며, ‘LoL 월드 챔피언십(롤드컵)’에 출전 중이었던 선수 및 관계자들에 대한 확인도 대회 종료 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조사 결과에 따라 운영위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검토하고, 가능한 시점에 최종 조사 결과와 함께 알려드리겠다. 또한,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규정상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2020시즌 전까지 전반적인 검토 과정을 거쳐 규정이 도입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민섭 기자 fla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