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 아기 ‘칭얼댄다’고 돌아가며 폭행해 숨지게 한 친부모… ‘세상에’

입력 2019-10-29 16:49 수정 2019-10-29 22:15

두 살배기 자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비정한 친부모가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일정한 직업 없이 여관을 전전하던 이들 부부는 경제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던 도중 아기가 칭얼댄다는 이유로 돌아가며 마구 때렸다.


수원지법 형사15부(송승용 부장판사)는 2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7)씨와 B(26)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 만 2세도 되지 않았고 폐렴 등을 앓고 있었는데도 피고인들은 칭얼댄다는 이유로 범행했다”며 “피해자는 고통 속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었고, 좁은 여관방에서 4인 가족이 거주하는 등 열악한 환경과 양육 부담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이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 A씨와 B씨 부부는 2살, 2개월 된 두 자녀를 데리고 여관을 전전하고 있었다.

일을 나가지 않은 채 주변에서 돈을 빌려 생계를 유지하던 이들 부부는 당시 어린 아이들에게는 즉석밥에 물만 말아 먹이는 등 정상적인 양육이 불가능한상황이었다.

이처럼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살던 부부는 지난 6월 18일 오후 “분유와 기저귀를 살 돈이 없다”며 부부싸움을 했다.

싸움 도중 A씨는 옆에서 칭얼대던 자녀 C(2) 군의 얼굴과 배 부위 등을 수차례 때리고 바닥에 던졌다. B씨 또한 C군을 폭행하고 집어던졌다.

부부싸움이 끝난 뒤 C군을 씻기던 이들은 아기가 더는 숨을 쉬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하지만 처벌이 두려워 다음 날 오전 병원에 갈 때까지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