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3차 재건축 일반분양분 ‘통매각’…상한제 충돌 현실화

입력 2019-10-29 16:07 수정 2019-10-29 16:56
재건축이 진행 중인 서울 서초구 반포 신반포3차와 경남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재건축(래미안원베일리) 조합원들이 일반분양분 ‘통매각’을 승인했다. 투표에 참석한 조합원 중 95% 이상의 압도적인 천성률로 통매각이 의결됐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29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일반분양 통매각을 놓고 결국 조합과 정부가 충돌하는 양상이다. 조합은 통매각 후속 행정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으로 전해져 앞으로 법리 논쟁으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동 모처에서 열린 신반포·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 총회 결과 ‘일반분양 통매각’ 안건이 통과됐다. 조합은 정부와 서울시의 불가 방침에도 불구하고 일반분양분을 통매각하기로 의결했다. 정관 변경 1호 안건의 경우 2324명 투표에 2267명이 찬성해 97.5%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나머지 4개 안건도 95% 정도의 지지를 받았다.

통매각 입찰자는 변호사 부동산 중개 서비스로 알려진 ‘트러스트’에서 운영하는 임대관리업체인 트러스트 스테이다. 이 업체는 3.3㎡당 6000만원에 일반분양분을 통으로 매입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러스트 스테이 측은 8년 임대 후 시장에 되팔 땐 최소 3.3㎡당 1억원의 가치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공시지가 100%에 건축비를 더해 분양가 상한을 결정하겠다는 정부 계산에 따르면 선분양 일반분양가는 3.3㎡ 당 2800만~3000만원 선이다.

조합 측은 조합원도 3.3㎡당 4800만원에 분양을 받는 상황에서 일반분양분을 평당 2000만원대 분양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래미안원베일리 완공시 전경. 래미안 홈페이지

조합은 통매각 안건이 통과된 직후 바로 서초구청에 정관 변경 및 관리처분 변경을 신고할 방침이다. 경미한 신고가 받아들여지면 이튿날 바로 입찰자인 ‘트러스트스테이’와 계약할 예정이다. 분양가상한제 지역이 결정되기 전에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조합이 통매각을 강행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일반분양 통매각이 허용되면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의 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