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강제징용’ 합의안 보도 부인 “韓, 국제법 위반 시정해야”

입력 2019-10-29 15:30 수정 2019-10-29 16:06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일본 정부가 한·일 양국이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의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언론보도를 부인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한·일 갈등 수습책으로 양국 간 경제협력 기금 설치 방안을 검토 중이란 보도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전날 한국 정부와 기업이 경제협력 명목의 기금을 창설하고 일본 기업이 이에 참여하는 방안 검토하고 있다고 복수의 한·일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교도는 이 안의 핵심은 자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성격이 아니라 상호 경제발전 목적이라는 점이라고 전했다. 즉 경제협력을 근거로 피해자들에게 지급될 자금을 조달하면서도,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배상 문제가 끝났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유지하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이는 일본 정부 및 기업에 배상 책임이나 사과 등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이다. 한국 외교부도 교도통신 보도를 부인했다.

스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나라(일본)의 입장은 일관되게 말해왔듯 한·일청구권협정이 오늘날 한·일 관계의 기초라는 것”이라며 “이 입장은 변경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가모시다 나오아키 일본 외무성 외신대변인도 로이터통신에 보낸 이메일에서 교도통신 보도가 “사실이 아니다”(not true)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날도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며 한국 측에 태도변화 요구를 되풀이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이 1년이 돼가는 것과 관련해 “지난 1년간 한·일 양국 정부는 외교 당국 간 의사소통을 계속해나갈 방침을 확인했다”며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양국의 공통 인식이며 이를 위해 한국 측에 국제법 위반 상태를 하루빨리 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에서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후 일본 기업의 자산을 강제 매각해 현금화하는 절차에 착수한 것에 대해서는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하는 것을 절대 있어선 안 되는 일”이라며 “그렇게 될 경우 한·일 관계가 더욱 심각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