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가는 차량이 느리다는 이유로 앞에 끼어들어 급제동을 하고, 고속도로에서 빠른 속도로 ‘칼치기’를 하는 등 난폭·보복운전을 한 운전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충남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는 난폭·보복운전 특별단속을 통해 난폭운전 75명, 보복운전 22명, 공동위험행위 5명 등 총 10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입건된 한 운전자는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앞서 가던 1차로의 차량이 저속주행을 한다는 이유로 바짝 따라붙은 뒤 상향등·경음기를 켜고, 2차로에서 급가속을 한 뒤 1차로로 끼어들어 급제동하는 등 보복운전을 가했다.
또 다른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량들 사이를 지그재그로 끼어들며 차로를 변경하거나 제한속도를 훌쩍 초과하는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입건됐다.
난폭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보복운전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충남청은 위반사례가 많은 고속도로에 암행순찰차(비노출경찰차량)를 운영하는 등 난폭운전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난폭 보복운전은 스트레스·분노 등 감정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안전거리 확보와 상대차량에 대한 양보운전, 충분한 휴식 등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제보가 단속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국민신문고나 스마트 국민제보 앱 등으로 난폭·보복운전을 적극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성=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