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회생절차 대천리조트 10% 지분출자 결정…시장 “민간 참여해야”

입력 2019-10-29 14:51
김동일 보령시장이 대천리조트 지분 출자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보령시 제공

충남 보령시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대천리조트에 10%의 지분출자를 결정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29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천리조트가 매각된 이후라도 지역의 안정과 리조트 발전 방안을 모색해 가기 위해 지분 출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정부의 폐광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설립된 대천리조트는 100실 규모의 콘도와 대중제 골프장(9홀), 레일바이크 등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매출감소·경영악화로 유동성 위기가 찾아오며 현재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김 시장은 “대천리조트는 설립 당시부터 과도한 차입금과 저조한 사업매출로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다”며 “그동안 보령시는 3분의 1수준의 지분 소유 주주로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자금지원 요청, 과점주주인 광해관리공단·강원랜드에 추가 공동출자를 요청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대천리조트의 인수합병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시는 주주로서의 책임감과 지역의 안정성,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감안해 보령시의회의 출자 승인을 거쳐 10%수준의 지분 출자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특히 민간영역의 대천리조트 인수와 그에 따른 경영 혁신이 필요하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대천리조트는 민간영역의 참여를 통한 경영혁신이 필수”라며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경영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는 대천리조트 매각 주간사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하고 지난 21일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 등 외부자본 유치를 위한 인수합병을 공고했다.

인수 참여를 원하는 기업 등은 다음달 1일까지 삼일회계법인에 인수의향서를 접수해야 하며, 예비실사 등을 거쳐 같은 달 20일까지 입찰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령=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