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에 늦은 초등학생을 강당에 앉히고 같은 반 친구들에게 공을 던져 맞히게 한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심준보)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남의 한 초등학교 체육교사 A씨(3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5월 수업에 늦은 학생들을 향해 다른 학생들이 공을 던져 맞히도록 했다. 늦은 학생들에게 뒷짐을 질 것을 명한 뒤 다른 학생들에게 공을 던져 얼굴을 맞히면 5점, 배 3점, 다리 2점을 주겠다고 말했다.
같은 해 3월에는 수업 시간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한 학생의 머리에 야구공을 올리고 벽 쪽에 세우고, 약 3m 거리에서 직접 공을 던져 학생의 이마를 맞히기도 했다.
수업 시간에 장난을 치는 아이들을 축구공 보관함에 감금하고 약 10분간 나오지 못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다수의 아이를 관리·통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육 과정에 매우 부적절하고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했고 학대 행위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며 “피해 아동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하고 폭력에 동참할 것을 요구받은 다른 아동에게도 정신적인 충격을 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 아동의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모두 자백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현저히 부적절하고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했음에도 훈육 목적으로 한 행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학대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그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