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제예술제 기획전에 출품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휘발유 협박’을 한 50대 남성에게 일본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일본 검찰은 29일 아이치현 나고야지방법원에서 열린 홋타 슈지(59)의 첫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고 아사히신문, 지지통신 등이 보도했다. 홋타는 일본 국제예술제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의 기획전 ‘표현의 부자유전·그 후’가 소녀상을 전시하자 협박성 문서를 팩스로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를 받는다.
기소장 등에 따르면 홋타는 지난 8월 1일 ‘표현의 부자유전·그 후’ 기획전에 소녀상이 전시되자 다음날인 2일 아이치현 이치노미야시의 한 편의점에서 “빨리 철거하라” “그렇지 않으면 휘발유통을 들고 가 전시를 방해할 것” 등의 협박성 문서를 주최 측에 팩스로 보냈다.
검찰은 홋타가 소녀상 작품 전시를 중단시키기 위해 (협박) 문서를 보내 직원들의 불안을 부추겨 업무를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은 “(전시회) 관계자들에게 ‘교토 애니메이션 화재’와 같은 (일이 벌어질까) 두려움을 느끼게 했다”고 지적했다. 교토 애니메이션 화재는 지난 7월 일본 교토 애니메이션 방화로 36명이 사망하고 33명이 부상당한 대형 화재 사건이다.
홋타는 피고인 질의응답에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지만 대단히 폐를 끼쳤다”고 사과했다. 또 “앞으로는 그런 전시에도 대외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홋타가) 많은 사람에게 폐를 끼친 것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집행유예를 요구했다.
홋타에 대한 판결은 다음달 14일에 열릴 계획이다.
앞서 지난 8월 1일 개막한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에서 ‘표현의 부자유전·그 후’ 기획전은 일본군 ‘위안부’를 상징하는 소녀상을 전시하면서 이목을 끌었지만 우익의 협박으로 사흘 만에 중단 사태를 맞았다.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일었고 국내외 예술가, 언론, 시민단체의 반발이 잇따르면서 이달 8일 전시를 재개했지만 이미 2개월 이상 전시가 중단되고나서였다. 또 관람 인원 제한, 소셜미디어 게시 금지 등 제약도 있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