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안 부의 연기에…민주 “매우 유감” 한국 “12월 3일도 위법”

입력 2019-10-29 13:08
문희상 국회의장이 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29일에 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12월 3일로 전격 연기하면서 여야의 정면충돌 상황은 일단 피했다.

문 의장의 결단으로 ‘시한폭탄’의 초침은 잠시 멈추게 됐지만, 언제든 갈등이 폭발할 여지는 많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다음 달 27일이면 본회의 부의 시점이 도래하기 때문에, 문 의장이 제시한 12월 3일부터는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혁안 ‘패키지 처리’가 가능해졌다. 여야의 충돌 강도는 더욱 세질 수 있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 선(先)처리 계획에 제동이 걸리자 불만을 드러내는 동시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여야 4당 공조 복원을 통한 검찰개혁 법안·선거제 개혁안 동시 처리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의장 입장에서는 여야 간에 더 합의하라며 정치적 타협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으신 것이지만, 원칙을 이탈한 해석”이라며 “매우 유감스럽다. 그 누구도 국민의 명령을 유예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협상이 진행되고 있던 부분을 좀 더 충실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다만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과 협상했던 것만으로는 안 되니 이전에 패스트트랙 공조를 추진했던 정당, 정치 그룹들과 검찰개혁·선거제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동시에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재정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공수처 논의의 고비마다 억지와 몽니로 법안 심사를 지연시켜온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국회법 해석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무엇보다 국민을 외면한 것이다. 그 어떤 협치도 법을 넘어설 수 없다”고 비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연합뉴스

한국당은 이날 부의를 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고, 더 나아가 12월 3일 부의 역시 국회법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우리는 12월 3일도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법에 어긋나는 해석”이라며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90일) 주면 내년 1월 말에 부의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해석”이라고 말했다.

그는 “20대 국회에 와서 정치가 실종됐다. 무조건 폭압과 일방적인 숫자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광화문의 민심을 제대로 읽어 정책 기조를 바꾸는 것은 물론이고 정치를 복원해야 희망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과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은 문 의장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12월 3일 이전에 최대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어제 문 의장에게 더이상 정쟁이 가속화하지 않게 정치력을 발휘해달라고 했다. 그런 결정을 해서 다행스럽고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남은 기간 여야 합의를 통해 법안이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구두 논평으로 “시기와 관련해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으나 부의는 의장의 권한”이라며 “문 의장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의 부의(附議)는 주로 ‘발의된 법안을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행위’를 뜻한다. 통상적으로 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부의한다. 법안이 부의되면 본회의에서 상정하고 표결에 부칠 수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신속처리대상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 문 의장이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편안을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면 60일 이내에 관련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쳐야 한다. 문 의장은 “사법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에는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