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중학생들이 동급생을 집단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가해 학생들의 선배와 친구가 피해자를 찾아와 보복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한 지 나흘 만에 보복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다.
대전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학교 폭력 피해자인 중학교 2학년 A군(14)의 부모는 지난 27일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B군(16) 등 2명으로부터 보복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군의 부모는 경찰에서 A군이 학교 폭력 피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가해 학생들의 선배와 친구로부터 같은날 오전 3시쯤 대전의 한 모텔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군의 부모는 이들이 자신의 아들에게 “너 때문에 가해 학생이 경찰서에 끌려갔다”며 주먹과 발로 A군의 얼굴과 몸 등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A군에게 강제로 술을 먹이는가 하면 입고 있던 옷도 빼앗았다고 A군의 부모는 주장했다. A군은 사건 발생 약 4시간 뒤인 오전 7시쯤 가해 학생들이 잠든 틈을 타 모텔을 빠져 나와 부모에게 폭행 사실을 알렸다.
앞서 A군은 지난 5월 동급생들로부터 무차별 폭행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줬다. 가해 학생들은 웃으면서 해당 장면을 촬영해 SNS에 공유해 공분을 샀다. 뒤늦게 폭행 사실을 알게 된 A군의 부모는 최근 경찰에 신고했다.
A군의 부모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공터 등으로 불려가 수차례 폭행당하는 등 1년 이상 집단폭행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A군의 부모는 가해 학생들이 A군을 폭행하며 촬영한 동영상도 경찰에 제출했다.
영상엔 가해 학생들이 상의를 벗은 채 주먹과 발로 A군을 때리는 장면을 포함해 A군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장면까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 학생은 A군을 폭행한 뒤 웃으며 손가락으로 ‘브이(V)'자를 만들어 보이는 모습을 찍기도 했다.
해당 영상은 가해 학생들이 SNS단체 대화방에서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 2명에게 출석정지 5일 등의 처분을 내렸다. A군의 부모가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지 나흘 만에 보복폭행을 당한 사실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공분했다.
인터넷 곳곳에선 소년법 폐지와 가해 학생들의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경찰은 A군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신변 보호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또 보복폭행을 한 가해 학생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