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호출서비스 ‘타다’를 운영해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어온 이재웅 쏘카 대표가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이 ‘타다’의 운행을 불법으로 결론 내렸기 때문이다. ‘타다’가 혁신적 공유경제인지 불법 유사택시인지를 두고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이 대표와 쏘카의 자회사 VCNC의 박재욱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쏘카와 VCNC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 등은 스마트폰 앱 ‘타다’를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의 쟁점은 ‘타다’가 렌터카인지 유사택시인지의 여부였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알선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렌터카 사업자를 표방한 ‘타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의 예외조항을 근거로 ‘타다’ 운영이 합법임을 강조해 왔다. 승차정원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의 경우 운전자 알선이 허용된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타다’가 렌터카보다는 유사택시에 가깝게 운영됐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용자가 택시를 불러 탄다고 생각하지, 차를 렌트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앱으로 승합차를 부르는 행위는 사실상 택시 이용이며 불법이라는 택시업계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타다’는 승차 거부가 없다고 홍보하며 지난해 10월 운수시장에 뛰어들었다. 택시업계의 가격 인상과 맞물려 인기를 끌었다. 택시업계는 ‘타다’ 출범부터 불법 영업을 비난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의 전 이사장 등 전현직 간부들은 지난 2월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은 뒤 국토교통부에 의견조회를 하는 등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 수사와 별개로,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하거나 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엄격히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타다 측은 불법영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연말까지 증차를 중단하고 택시제도 개편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국철희 이사장은 29일 검찰의 기소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재웅 대표는 이날 검찰 기소 직후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제도로 전환하고 규제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우리 AI 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시키겠다고 이야기하고, 검찰은 타다와 쏘카, 그리고 두 기업가를 불법 소지가 있다고 기소했다”고 토로했다.
이 대표는 “법에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경찰도 수사 후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국토부도 1년 넘게 불법이니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다”면서 “(타다는) 130만명이 넘는 이용자와 9000명에 이르는 드라이버를 고용하는 서비스이자 현실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가장 많이 적용하는 기업 중의 하나인 모빌리티 기업”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국민의 편익에 대한 요구와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면서 “저와 박재욱 VCNC 대표, 타다와 쏘카는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해 나갈 것이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경구 김준엽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