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카르텔 방지법’ 만들어진다…재취업 심사·전관예우 방지 강화키로

입력 2019-10-29 07:01
추경호 의원, 공직자윤리법·관세사법 개정안 발의
국민일보 보도 후속 조치 차원


‘관세 카르텔’ 방지를 위한 법적 안전장치가 만들어진다. 관세청 출신이 관세법인에 재취업하려는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재취업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전직 관료(전관)이면서 관세사 업무를 할 경우 이를 관세사 등록 시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전관과 현직 간 유착이 없도록 투명한 관리 체계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 관세법인에 재취업한 전관이 재취업 심사도 받지 않고 기밀 정보를 손쉽게 입수하는 전례를 없애자는 취지다.(국민일보 10월11일자 1면 보도)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및 ‘관세사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는 관세청을 퇴직한 전관이 관세법인에 재취업할 때 재취업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제한을 뒀다.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 공직자 출신이 아니면서 관세사 자격이 있는 이의 경우 현행처럼 취업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4년여간 관세법인 재취업자 중 관세청 출신이 한 번도 재취업 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참조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 법무법인에 재취업할 경우 엄격한 재취업 심사를 받는 것과 대비된다는 점도 법 개정에 영향을 미쳤다.

관세사법 개정안에는 관세청 출신 전관이 관세사로 일할 경우 ‘전관’이라는 사실을 등록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수임한 업무 실적을 관세사회에 제출토록 규정했다. 관세 업무 수임 실태를 파악해 전·현직 유착 여부를 투명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전관 출신의 관세사가 영업을 하면서 현직 세관원과의 관계를 선전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되면 전관 출신 관세사나 시험을 보고 관세사를 획득한 이들 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진다.

추 의원은 “관세사는 공정성을 지닌 전문가로 납세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통관 질서 확립 사명이 있다. 그럼에도 해마다 수차례 퇴직 공무원 전관예우, 유착 관계 등이 문제되고 있는 만큼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