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층 임신부 배 차고 살해협박 40대男…이유는 층간소음

입력 2019-10-28 18:26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다 위층 집에 올라가 임산부 등 가족을 폭행하고 협박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로 위층 집에 올라가 임신부 등 가족을 폭행하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수원지법 형사2단독 우인선 판사는 상해,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9일 오후 아내와 딸 등 가족과 함께 자신의 아파트 위층에 사는 B씨(40)의 집에 올라가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벽에 밀치는 등 폭행했다. 또 이를 말리려던 B씨 부모를 수차례 발로 차며 때려 세 사람에게 각각 전치 2~4주의 상해를 입혔다.

또 임신 중인 B씨의 동생이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 하자 B씨 동생의 배를 발로 차 조기 산통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폭행 이후 A씨는 “내가 이 지역 토박이고 아는 사람도 많다. 내가 어떤 괴물로 변해서 너를 죽일지 모르니 두고 봐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폭행과 상해를 입게 하고 협박한 사실과 그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소설희 인턴기자